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지난 7월 육군대장 박찬주씨의 공관병 갑질이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후 9월 30일 공관병 제도 폐지와 테니스장, 골프장 배치 인력도 철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국방부 검찰단에서 공관병 갑질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군 검찰은 "박씨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씨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로 이첩해 처리할 예정이라는데
참.... 처음부터 군 검찰이 조사한다고 해서
제 식구 감싸주기의 조사가 나올까 우려가 많았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관병이 자살기도를 했으며 개인 사생활 통제에
인터넷 금지까지 개인사병을 부리듯 부렸는데요.
병사 사적 운용행위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다르게
조사 중 추가로 밝혀낸 뇌물 및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군 검찰은 "박씨가 고철업자에게 2014년께 2억2000만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통상의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고
군 관련 사업과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고철업자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여만원의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2작전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B중령으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보직해 달라고 청탁을 받았고
이후 보직심의 결과 다른 지역으로 분류되었음에도 결과를 변경해 B중령이 원하는 지역으로 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혐의야 그렇다쳐도 병사 사적 운용행위가 무혐의라니 ㅡㅡ
항상 사적으로 운용 해왔으니깐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말도 안되는 제 생각으론 사적 운용행위가 처벌 받으면 부인이나 가족까지 민사로 갈 수 있어서
뇌물수수혐의로 딜 한거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뇌물수수은 당연히 잘못된, 기준이 명확한 범죄행위이지만
병사 사적 운용행위는 기준도 애매하고 딱히 선례도 없고 선례를 안 만들려고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선례가 생겨 곳곳에 벌어지는 갑질행위를 고발하면 골치아프죠....
▲ 법정 최고 이자+만기시 3천5백만원 (원리금 균등 상환시 이자 2천9십만원/ 부당이득 2천9백1십만원)
그리고 향응/접대 760만여원에 2억2천에 7개월 법정 최고 이자로 잡아도
3천 5백만원으로 부당이득?이 1천5백만원 정도여서 형량도 낮게 받겠죠.
군인권센터에서는 "갑질행태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앞으로 군에서 벌어지게 될 갑질에 모두 면죄부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적했습니다.
사병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건은 끊이질 않은데
군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발 올바른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