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연령을 1살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등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대한 국민청원이 20만명 넘은 경우도 있어
국민의 요구에 따른 조처라고합니다.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2019∼2023년)을 19일 발표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제 개선을 추진하는 게 주요 내용이며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는 대신,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고
만 10세 미만이면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 범죄자는 처벌하는 대신
보호, 교육하자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 집단화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또한 소년부 송치 제한 논의도 진행되는데,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인데요.
소년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소년원 송치나
가정·학교 위탁 등의 처분을 내리는것으로
형사 사건 때 받는 처벌보다는 훨씬 수위가 낮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제대로 된 교화나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소년 사건 전문 검사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민영소년원 설립도 추진한다는데....
취지에 그렇지만 잘못하면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대피소가 될 수도 있죠.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 부모님의 맞벌이 등으로
얘들이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접하여 얘들이 애들이 아닌 경우가 많죠.
하물며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에서 가해자 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ㅋㅋㅋㅋ
청소년의 흉악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데
부디 범죄에 맞는 처벌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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