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오늘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상시한 하루전인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 합의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계산해볼때, 인상률로는 16.4% 인상금액으로는 1060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으레 그랬듯 노동계와 경영계 날선 대립을 하며 협상이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당초 근로자측은 1만원 vs 사용자 측은 6625원을 제시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상황이지요.

헌데 다수의 예상을 깨고 마지막 협상시한인 오늘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등 노사합의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노사 합의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는 2007년 이후 11년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고, 

인상폭으로는 지난 2001년 16.8%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인상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치!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한뒤 당선된 영향이 큰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이행되려면 연평균 15.7%를 인상해야하는데, 올해에는 그 목표를 초과달성한 셈이 되었네요!

 

광고1

 

 

그렇다면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8시간의 유급휴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5일(40시간)은 근무일이고, 1일(8시간)은 유급휴일이고,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인거죠.

 

여기에 최저임금계산법상으로 1달 근로시간을 내어볼까요?

우선 설명드릴것으로 한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닙니다.

28일인날도 있고, 31일인 날도 있지요.

여기에서 계산이 어긋나기때문에 최저임금 계산법상 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년은 몇 주?

 

  365일 ÷ 7일 = 52.1428주

 

 1달은 몇 주?

 

 52.1428주 ÷ 12개월 = 4.3452주

 

 1달 근로시간은 ?

 

 (40+8시간) x 4.3452주 =  208.5969시간

 

 반올림을 빼면 섭섭하죠?

 

 1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즉, 최저임금 계산법상으로 받는 한달 임금은

 

 

광고2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 11,295원이네요^^

 

단, 연장 야간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체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인정

 

  야간수당, 연장수당

 

 무조건 인정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일단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곳곳에서 파급효과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비율이 17.4%로 높은 편입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7.4%, 영국은 5.4%로 한국이 매우 높다는걸 알 수 있죠.

 

당연히 물가상승률에는 영향을 끼칠겁니다.

담배값 인상도 전체물가상승률에 2%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걸로 연구된바 있는데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지출항목인 인건비가 16%오르면 물가는 당연히 오를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당장 걱정스러운건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자영업자중 51.8%는 연평균 매출이 4600만원(통계청)에 못 미칩니다.

월 평균 영업이익도 187만원(중소기업청)에 불과하죠.

 

경우에 따라 고용주와 직원 간 소득역전 현상이 나타날수도...

고용주의 2명중 1명은 알바랑 같은 돈을 받는거죠...

직원 월급을 주기위해서 알바하는 사장님이 늘어날 수도...

 

높은 실업률과 겹쳐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위험도 있구요.

최저임금을 13달러로 올린 시애틀의 경우를 한 예로 들자면

애초에 13달러 수준에도 못미치던 임금을 주던 사업장의 경우

올라간 최저시급을 올려줄수 없거나 혹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6,470원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만을 고용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상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광고3

특히나 지난달 30일 소상공인 대표 단체는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위와같이 '최저임금 인상시 직원 20만명을 해고하자'라는 내용의 결의를 다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ㅎㄷㄷ 너무 무서운 결의네요....

 

 

광고4

 

어찌되었던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위해서 법으로 정해진만큼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혜리의 최저시급편! 동영상 올리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알x바몬이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혜리는 사랑입니다 히잉♡)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