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도 어느 맛집을 보면 착한 가격, 좋은 재료의 비결이

가게사장이 건물주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 임대료는 상인분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기준은 환산보증금 규모로 정한다고 하는데

환산보증금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인데요.

 

 

오늘 6일 법무부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 내용은 즉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건물 주인이 앞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률은 5%를 넘을 수 없으며

 

환산보증금액을 높여서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을 늘린다고 하는데 

 

서울은 4억원 이하에서 610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광역시는 24000만원 이하에서 42000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18000만원 이하에서 28000만원 이하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로 쫓겨나면서 권리금을 날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고

 

또한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XX가로수 길 . XX먹자골목 등 그 지역 상가 사장들이 열심히해서

거리를 알려 유명해지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장사가 잘되면 쫒아내고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한다고 하죠...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