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료의 전염병 대처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텐데 그 중에 응급실과 특수감압치료시설이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응급실의 경우 말 그대로 응급상황의 환자가 있는 곳 임에도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급하면 응급실에 가는 등

만약 전염병 환자가 응급실에 갔다면 바이러스의 전염이 심각해지는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되며

다만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 가능합니다.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 할 수 없으며

 

또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여유 병상 확보 등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는데요.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방하여 의료선진국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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