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오늘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이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설치는 사회적 참사 법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으로 2기 특조위는
전 정부 시절 1기 특조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2기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4명은 여당, 4명은 야당,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합니다.

특히 사회적 참사 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는데
진상 규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특조위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가습기 피해자와 세월호의 경우 책임자 처벌과 책임소재가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번 특조위로 명확해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