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 경제단체 등의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2019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7530원과 비교하면 다시한번 10.9% 인상으로 10%대의 인상률입니다.

작년과 내년도 인상률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거의 근접해갑니다.

물론 공약대로만 이행되려면 연평균 15.7%를 달성해야하지만요.

 

 

 

 

 

아무튼 8월 3일자로 요렇게 최저임금액이 고시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대상자는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 4명 가운데 1명인 501만명입니다.

 

 

자 그럼! 501만명의 여러분들의 최저임금 인상의 결정근거는 무엇일까요?

 

 

1  2019년도 받는 월급은? (feat. 최저임금 계산법) 


 

 

 

 

그렇다면 인상된 최저임금 835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8시간의 유급휴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5일(40시간)은 근무일이고, 1일(8시간)은 유급휴일이고,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인거죠.

여기서의 유급휴일은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에 포스팅이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링크 : 10월 4일기준 아직 미작성입니다 ㅠ

 

 

 

 

최저임금계산법상으로 1달 근로시간을 내어볼까요?

우선 설명드릴것으로 한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닙니다.

28일인날도 있고, 31일인 날도 있지요???

여기에서 계산이 어긋나기때문에 최저임금 계산법상 근로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년은 몇 주?

 

  365일 ÷ 7일 = 52.1428주

 

 1달은 몇 주?

 

 52.1428주 ÷ 12개월 = 4.3452주

 

 1달 근로시간은 ?

 

 (40+8시간) x 4.3452주 =  208.5969시간

 

 반올림을 빼면 섭섭하죠?

 

 1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즉, 최저임금 계산법상으로 받는 한달 임금은

 

 

 

8350원 x 209시간 = 1,745,150원 되겠습니다!!!

2018년의 1,573,770원 대비 월급 171,38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연봉으로 환산하면 20,941,800 원 !!!

 

#####

 

 

  

 

1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단, 연장 야간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체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인정

 

  야간수당, 연장수당

 

 무조건 인정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 12,525원이네요!

각종 수당도 꼭꼭 챙겨받읍시다!

 

 

1  어쩌면 시급 만원 시대?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앞서 말했듯,

2020년까지 시급 만원을 공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18년, 2019년도의 최저임금 책정에 정부의 입김이 꽤나 들어간것도 사실입니다.

보수정권시절 동결되어왔던 최저임금이 이렇게나 가파르게 오른것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흔히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자들의 경우

사업주가 주휴를 안주려고 애쓰는 경우도 발생하고

노동자 스스로도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가 적습니다.

때문에 최저시급대로만 받게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월급대비 실제 우리가 일하는 시간만으로 따져보는거죠!

 

그 결과...!!!

 

 

시간당 10,020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값이지만

만일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한다면

실제 일하는 시간만으로는 최저시급 1만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현행법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고,

최저임금제도 시행전부터 유지되어온 제도이다보니 여기에 합산하는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가정이니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지는 말아주세요.

 

그럼에도 적는것은

8530원과 10000원은 앞자리가 바뀌어버리니

단위차이도 크고, 체감도 확 다른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꼭 본인이 근무하는 곳과 근무하는 시간이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시급 만원으로 받으세요 !!!

 

 

1  최저임금에 대한 QnA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는 2018년도 임금 인상률 전망치 (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 소득분배 개선분 (4.9%), 협상배려분 (1.2%)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사측이나 자영업자의 반발처럼, 개별 노사 자율협약을 통해 임금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적자치라는 민법상의 대원칙보다도 위에 있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하는

문자그대로의 '최저'임금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럼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최저임금 대상자 가운데 최저임금도 못받은 노동자가 13.3%나 됩니다.

소위 시급단위로 주는 알바가 아니라,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부려먹는.... 그런 형태의

고용계약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내지는 경력직을 뽑고서는 수습 3개월을 걸어버린다거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육비 명목을 예로 들면서 임금을 깎는 행태까지 더해집니다만 ...

차차 나아지겠죠?

 

▶ 물론 인건비가 오르기때문에 물가상승에도 영향이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

 

▶물론... 사업주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기도합니다.

2017년 당시만해도 16%대에 오른 최저임금에 리스크가 꽤나 컸는데,

거기에 10%가 더 오른 인건비라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월 평균 영업이익이 187만원입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주와 직원간 소득역전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1  어찌되었든 고시된 최저임금은 8350원.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경제인연합회와 노동조합

찬성과 반대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8530원입니다.

적어도 내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그렇습니다.

 

저또한 최저임금이 복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사실 좋은 공약은 좋은 여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맞는거겠죠!

 

알바노조의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서

인용하며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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