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제 올해 1월쯤에 에어비타 공기청정기에 대해

리뷰을 했었는데

 

당시에 써보니 효과도 없고

여기저기 찾아보니 참 실망스러웠다고

포스팅을 했습니다.

 

 

(음이온 공기청정기 에어비타 캡슐 400 후기/ 음이온 공기청정기의 의문)

http://child2630.tistory.com/354

 

 

위 포스팅에 들어가보면

여러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은데

 

 

 

!!!!!

아니나 다를까 저번 5월달에 광고표현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더라고요.

 

 

 

뉴스기사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제습기·이온발생기)에 대해 제한적 실험결과만을 근거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광고함으로써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표현의 실생활 환경 관련성, 실험조건 타당성, 광고매체, 매출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조치내용은 코웨이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5)

위닉스 시정명령, 공표명령(신문), 과징금(44900)

△㈜에어비타 시정명령, 공표명령(인터넷홈페이지), 과징금(0)

LG전자 경고 등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광고표현이 객관적 실험 결과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법 위반 내용 중 위법성 판단에 대해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 표현이 사용됐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 실험결과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를 고려했다는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표현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 타당성을 심사한 최초 사례"라며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체험을 통해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공정위 보도 게시판

 

 

역시 제가 생각했던대로

시험성적서에서 보여준 능력으론

광고에서 말하는 성능을 낼 수 가 없었는데

 

이렇게 시정명령이 나오네요.

 

 

 

전 다행히 환불이 됐지만

안됐으면 10만원 넘는 생돈이 ㅠㅠ

 

 

 

 

모두 즐겁고 유익한 쇼핑을 위해선 

무엇을 사든간에 항상 알아보고

사야하는 사실을 이번 일로 잘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장광고나 광고표현에 성능을 오인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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