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오늘 10월 12일 경찰에서 이영학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정강력법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영학은 앞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할때 마스크와 수갑을 찬 손목도 가리지않으며

모든 언론매체에 신상정보가 공개 됩니다.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중생 살인,시체 유기말고도 다른 범죄행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씨는 과거 성매매업소를 운영했거나 알선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씨가 인터넷에 자신의 업소를 홍보했다는 글을 올렸고

딸과 거주하는 자택에서 '포주' 노릇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찰이씨 자택에서 압수수색 중 수 십건의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었고

이 영상에는 아내가 촬영된 영상도 포함됐었는데 이씨는 이 동영상을 온라인과 SNS 등에 팔았다고 합니다.

 

또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동영상도 발견되었으며

부검한 아내의 시신에는 전신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음란문구도 발견되었고

아내 최씨가 투신 전 유서에 "남편으로부터 성적학대와 폭행 시달렸다"라고 남겼다고 합니다.

 

▲ 출처.연합뉴스TV화면 캡쳐(http://www.yonhapnews.co.kr/local/0899000000.html?cid=MYH20171012004100797&from=search)

 

그리고 아내 자살 당시 CCTV를 보면 이씨와 딸은 남의 일인양 큰 동요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씨는 아내가 투신한 자리에서 어딘론가 전화통화를 계속했으며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이송 중에도 

동행도 안했으며 큰 일 아닌양 행동했다고 합니다.

 

범죄사실과 의혹 종합해보면

 

1.미성년자 유인 후 살해 및 시신 유기

2.딸 후원금 횡령

3.성매매 알선,업소 운영

4.아내 성적학대, 자살방조, 폭행과 성폭행 방조 등

5,음란물 유포

6.딸 학대

 

으로 종합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나온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딸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화가 나는데요.

 

현재 공범으로 취급받는 딸도 어쩌면 저런 아빠에게 수많은 폭행과 학대를 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자기 친구를 죽였는데 

친구의 시신가방을 태연히 나르는 모습은 믿기힘들죠......

 

아동에 대한 학대와 범죄가 지속되면 이씨의 딸처럼

범죄에 무감각해지는 끔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으로 깨달았습니다.

 

부디 공명정대하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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