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저번 제천화재 참사 당시에 문제점으로 뽑혔던 것 중 하나가

불법주차로 인한 길막힘인데요.

 

길이 좁은 골목길이나 상가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차를 많이하는데

 

소방차나 구급차의 경로를 막아 골든타임을 놓치게하는

주범 중 하나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에 오늘인 1월 7일 소방청은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된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불법 주차해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손실 보상도 하지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소방법 개정은 저번 제천화재 당시의 문제점이 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전 법에도 긴급출동에 따른 차량 피해 보상 제도가 있었지만

차량 파손 처리 여부와 책임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였는데요.

 

▲ 새해 첫날 강릉에서 해돋이 관광객이 119안전센터에 불법주차한 일

 

개정된 소방법은 손실보상심의의원회를 만들어 정당한 보상을 하되,

불법주차한 차량은 이동과정 중 파손되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개정했으며

이번 개정된 법은 6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외국에선 불법주차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은 소방차로 밀어버리거나

이동시키는 등 활발하게 제거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시행한다니 너무 늦은 감이 있죠??

 

 

이제 위의 짤과 같은 상황이 당연시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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