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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정유라 이대 특혜 항소심

그래도철부지 2017. 11. 14. 21:00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지난 6월23일 정유라 이대 특혜사건에 대해 1심재판에서

최순실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1심후 약 144일인 오늘 14일에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1심과 같은 징역 3년으로 선고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씨와 최 전 총장 등 교수들이 정씨의 입학, 학사 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했으며 정씨의 공모관계도 거듭 인정했습니다.

 

이어 1심때 무죄로 판단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업무방해 혐의,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 전체도 모두 유죄로 인정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경희김경숙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남궁곤 1년 6개월,

류철균,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유 2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이경옥 교수 벌급 800만원, 하정희 교수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선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르친 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며,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피고인들에게 각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인정했다.

 

최 씨는정 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죄에 알맞은 형량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