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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비소 기준치 초과 검출, 비소 부작용은?

그래도철부지 2017. 10. 1. 01:49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어제 30일 환경부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의 제품을 일제 점검한 결과

"크리스탈"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인 0.01㎎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현재 3만 2640병이 시중에 유통 중에 있으며

환경부는 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함께 제품의 회수, 폐기를 할 것을 요청했으며

 

 

 

"크리스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는데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란 식약처, 환경부, 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가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돼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위 제품을 반품해주길 당부했으며

"크리스탈"을 제조한 (주)제이원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비소

 

비소는 예전부터 독약으로 사용됐었는데 이번 "크리스탈"의 경우 치사량에는 못미쳐

복통,설사,근육통,구토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요새는 정수기나 끓여 먹지않는 이상 대부분 생수를 사서 먹는데요.

물은 생활하는데 필수품 중 하나인데 고작 영업정지 1개월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먹는샘물을 제조하는 업체가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평균 23.4건으로

제조일자를 거짓표시하는 등 이미 먹는샘물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얼른 식품과 화학제품 등 국민이 쓰고 먹고 피부에 닿는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관리감독과 위법시 처벌강화, 시대에 뒤쳐진 기준안 말고 새로운 기준안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들 몸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